보건복지부는 23일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을 비롯해 △폐암의 광역동 치료술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검사 △근골격계 질환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술 △심근경색증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건병증 환자의 혈장치료술 △종양감축술 후 복강 내 온열화학요법 등 9개 신의료기술은 허용될 전망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 등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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