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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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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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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했다.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평가기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확인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국민에게 전자서명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는 전자서명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은 기존 대면 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지고 인증 역시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와 핀(PIN) 번호 등으로 간편해질 전망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전자서명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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