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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일단 공수처로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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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첩하는 방안 검토중…법 위반 피할 방법

공수처 수사팀 4월 구성…이첩 후 재이첩 가능성도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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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검찰이 조만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이를 다시 재이첩 받는 것이 법위반을 피하면서 수사를 계속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하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자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보낸 진술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이 당장이라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검사 선발 단계에 있는 공수처는 4월에야 수사팀을 구성해 1호 사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에 나설 상황이 못 되는 만큼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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