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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면초가’ 민주당, 공수처 ‘강행 의지’…경제3법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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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 회기내 무조건 처리 방침”

“시간촉박” 경제3법, 연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후폭풍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의 우려를 샀던 공정경제 3법은 물리적 시간 등을 이유로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내건 ‘미래입법과제’는 총 4개 분야의 15개다. 개혁 분야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분야로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민생 입법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입법으로는 ▶5·18 특별법 ▶4·3 특별법 등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최대한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검찰 문제로 인한 법안 처리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일주일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이견이 여전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토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쳐선 안된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엔 윤 총장의 복귀로 정부 여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개혁입법 처리까지 제동이 걸려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입법 처리에 실패하면 내년 재보궐 선거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레임덕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경제3법의 처리 시점을 두고선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워낙 쟁점 사안이 많은데 이를 다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제3법이 정기국회가 아닌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3법 처리를 강행하려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지만, 여야가 소위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법무부-검찰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굳이 경제3법까지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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