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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與 공수처 등 '개혁 입법' 9일 처리…野 필리버스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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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비쟁점' 우선…공수처·국정원·경찰청법 정기국회 마지막날 처리

이낙연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매듭…검찰개혁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어"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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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달라"며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는 7~8일 열린다고 했다.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개혁입법을 각 상임위에서 잘 처리해서 오는 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로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개혁 입법도 예정된 수순을 밟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4일 법사위 1소위를 거쳐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9일 본회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

법사위 1소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조정은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이 정리된 만큼 추가 소위에서 법안 조문 정리 등을 마치고 전체회의로 회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사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막판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애초 예정됐던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미정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의 경우 이미 전날(11월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부 수집'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다. 개정안은 곧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카드를 꺼낼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 내에선 정기국회 종료 직후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등의 여러 복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예산안도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나"라며 "필리버스터 여부도 불분명해 구체적인 대응책은 현재까지 세워둔 것은 없다. 상황을 봐야 한다. 다만 9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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