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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與 "공수처법 바꿔서라도 뽑겠다"…공수처장 추천 4번이나 불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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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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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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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의 공수처장 후보자 압축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회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합의 실패 이유에 대해 "여야 추천위원들은 수없이 양보하고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특히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추천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속개 후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며 "끝내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후보 선정이 불발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후보 선출이 가능해진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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