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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 “법무부 감찰기록 2000장 대부분이 언론 보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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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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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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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대부분이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이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기록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감찰기록 약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 전부 준 게 아닌 것 같다.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다”며 “감찰기록 내용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전날 받은 감찰기록이 전부인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락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윤 총장에게 감찰기록을 받았다고 알렸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징계심의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기록(감찰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 측에 감찰기록 사본을 제공했지만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은 “사생활의 비밀과 위원회 활동 침해”를,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로 이의신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날짜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추 장관은 지난 1일, 이튿날로 예정됐던 기일을 4일로 미룬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절차의 흠결을 지적하는 등 정당성·공정성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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