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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개혁 막으려 기소했다는 최강욱측…檢 "확인하고 말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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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재판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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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 2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밝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최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관철하려 한 것에 보복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입막음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최 대표에 대한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란 주장을 한 것이다.



檢 "확인하고 말씀하시나, 오해 있으신듯"



검찰은 이런 변호인의 주장에 "확인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추측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해가 있으신 듯하다. 수십건의 유사 (유죄) 사례를 확인하고 기소한 사건"이라 답했다. 검찰은 이어 "저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최 대표의 발언 중 최소한의 부분으로 특정해서 기재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잘 들었다"고 밝힌 뒤 추가 쟁점 정리를 위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9개월 뒤인 지난 10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추가 기소했다. 최 대표는 두가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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