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진실공방, 추미애·윤석열 각각 문건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물의 야기 법관 등 기재돼”

윤 “학력·성격·농구실력 등 적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실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부는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악용 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고교와 대학, 연도별로 표기된 주요 판결 결과, 성격과 평판 등을 나타낸 세평 등이 기재돼 있었다. 세평에는 ‘20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농구리그에서 활약’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당사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도청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아니고 검찰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됐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 형사 정책 전문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전례를 고려하면 문건으로 남겼다는 점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한영혜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