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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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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이름, 가족,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내부 회의자료였던 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에게 보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논란이 됐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인 2월23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해당 내용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호흡기 질환을 가진 가족들 걱정에 보냈을 뿐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밀에 부쳐야 할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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