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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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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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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1일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1586곳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류시설은 ▲근무자 간 신체접촉 금지,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휴게실, 작업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 13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해야 한다.

콜센터는 물류시설 방역수칙에서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대신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항목을 넣어 역시 13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장례식장은 여기에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조항이 추가됐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의 경우 전국에서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전국 확산의 감염 고리가 될 우려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고,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총 112명(경기 50명, 인천 43명, 서울 19명)이다.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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