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TF사진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선호
- 더팩트
- 2025-06-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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