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 집유2년…기소 후 2년 2개월만 [TF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대표(왼쪽)가 법원을 나서는 차량에 탑승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더팩트
- 2024-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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