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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군 병사, 부대 내 음주에 공포탄 인증사진도…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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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포탄 은닉 시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뉴시스

[서울=뉴시스] 6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병사가 지난달 17일과 27일 각각 자신의 SNS에 2차례 음주를 한 사진을 올렸다. 또 그는 같은 SNS 계정을 통해 공포탄을 손에 올린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SNS 육대전) 2023.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군 병사가 부대 내 음주 사진과 더불어 공포탄 사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병사가 지난달 17일과 27일 각각 자신의 SNS에 2차례 음주를 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사가 올린 사진의 배경에는 관물대와 더불어 다른 병사들이 군용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그는 같은 SNS 계정을 통해 공포탄을 손에 올린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부대 내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돼 불법으로 탄약을 은닉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군형법 제75조에 따르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등 군에서 제공하는 물건을 불법으로 은닉(장물)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불어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경우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따라 강등 및 군기교육, 휴가단축, 근신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병사는 생활관 내 음주와 관련한 사안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포탄 은닉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사는 부대 내 공포탄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휴가 때 시내에서 주운 공포탄을 집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해당 병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완료했다. 관련 법계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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