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만 나이' 통일법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쓰세요' [TF사진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만 나이' 통일 사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더팩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명확히 규정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팩트

본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