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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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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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만 나이' 통일 사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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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명확히 규정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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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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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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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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