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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레이더P] "안철수 포토용 자원봉사"…검찰, 네티즌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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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대구 동산병원 의료봉사에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안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이틀 뒤인 지난 3월 3일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철수 내 이럴줄 알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안 대표가)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고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예상대로 포토용 자봉(자원봉사)"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게재된지 3시간만에 3만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는 이후 국민의당 한 당원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자 보름간 대구 지역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의료봉사에 나섰다. 봉사에는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다. 당시 안 대표는 환자 회진과 검체 채취 등 하루 60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 및 치료했다는게 국민의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안 대표의 의료 봉사 이후 국민의당 지지율은 두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진정성의 의료봉사까지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돼 유감"이라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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