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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영애(오른쪽) 국가인권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 전 악수하고 있다.
인권경영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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