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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히로시마(廣島) 피폭자의 원호 범위를 둘러싼 '검은비'(黑い雨) 소송에서 피해자 측 승소를 인정해 국가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7.26 phot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