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판결 이행 거부하는 일본제철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
- 연합포토
- 2020-08-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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