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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눈물 닦는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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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앉아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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