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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무소속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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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2022.1.20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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