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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선인의 '일본 국적 상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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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도쿄=연합뉴스) 1952년 4월 19일 당시 일본 법무부 민사국장이 각 지방 법무국장에게 보낸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 처리에 관해(통달)'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상실시킨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제공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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