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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계부채 후속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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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의 한산한 대출 창구의 모습.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 또한 강화된다. 전세대출은 이번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2021.10.26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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