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침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는 임의로 작동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하는 모습. 2021.8.3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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