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보였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등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의 모습. 2021.6.20
hwayoung7@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