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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안전모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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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걸려 있다.

전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021.6.14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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