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계속 제한한다. 2021.6.13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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