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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동킥보드도 이젠 면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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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걸고 있다.

이날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2021.5.13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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