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사진은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2020.9.21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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