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아동학대 처벌해 주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포토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른바 '천안 계모'로 알려진 성모(41) 씨가 사망한 아이 외에 그의 동생 A군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2020. 7. 15

j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