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구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9일부터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에서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배출 밀도는 1ℓ당 0.25㎏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50ℓ 봉투는 13㎏, 75ℓ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사진은 박준희 관악구청장.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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