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월성 1호기 근처 주민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각하했다. 왼쪽 세번째는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변호사. 2020.5.29
jieu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