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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사망 가능성 알면서도 발로 밟아” 양모에게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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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서 공소장 변경

검찰, 사인 재감정한 뒤 판단 바꿔

양모 측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직접증거 없어 입증 놓고 공방 예상

중앙일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 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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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35)씨의 주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형량이 높은 살인 혐의 적용 촉구 여론을 검찰이 수용한 결과지만, 직접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37)씨의 첫 공판에서 장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적는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바꾸고,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받아본 뒤 판단을 바꿨다. 살인 혐의는 피해자 사망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돼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론내면서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살인)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검찰은 “장씨의 심리 분석 등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에게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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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정인이 양부 안모씨.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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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측은 정인양에게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는 누워 있는 아이의 등과 배 부위를 평소보다 좀 더 세게 손으로 미는 것처럼 때렸고,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고 흔들다 떨어뜨리기도 했다”며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鈍力)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둔력을 행사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접증거는 없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눈 것 자체가 살인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는 “부검의 감정, 상황 등 간접증거들이 명백하다면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인 안씨는 갈색 재킷 차림으로 재판 시작 시각보다 30분 정도 일찍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전날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곧이어 장씨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안씨 옆에 착석했다. 두 사람은 검사가 장씨의 공소장 변경에 관해 얘기할 때도 미동조차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이들을 향한 고성이 터져나왔고, 법정 밖에서도 수십 명의 시민이 안씨의 퇴정을 기다렸다. 흥분한 일부 시민은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경찰이 왜 정인이는 보호하지 못하고 양부는 보호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시민들도 덩달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안씨는 한동안 귀가하지 못하다가 경찰과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은 뒤에야 간신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고 눈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여성국·이가람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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