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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검찰 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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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신청 인용 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秋장관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

장관과 총장간의 관계 규정하기도

재판부, 인용 효력은 30일로 제한

세계일보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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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안이다. 재판부는 거기에 ‘공공복리’도 집행 정지 필요성의 주요한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했을 때 공공복리에 생길 위험을 주장하면서 집행 정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수사 대상자인 윤 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할 경우 검찰권·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면 행정청의 자율성·독립성이 타격을 입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찰총장 임기보장 및 총장과 장관 간의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덧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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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지적했다.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령의 취지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나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 볼 때 직무배제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인정하지만 형사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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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尹측 변호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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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위임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내리는 지시와 명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이외에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모두를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직무배제 조치의 효과는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같은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징계 위원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직무배제 조처의 효력이 곧 없어져,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인용의 효력을 30일로 제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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