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50 기준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합의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과로 방지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할 예정이다. 이기범 기자 leek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