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늘부터 21시까지 매장서 음료 취식 가능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 머니투데이
- 2021-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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