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계란 포장재 이력번호 없이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유통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계란 유통업자는 계란 축종코드와 발급일자를 담은 12자리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 연합포토
- 2022-0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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