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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선고 공판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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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검찰이 배다해 스토킹범에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배다해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이뉴스24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2년간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며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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