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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강욱 1심 유죄 [경향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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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8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53) 대표가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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