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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포토]내일(18일)부터 카페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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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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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할리스커피 센터포인트점에서 매니저가 안내문을 띄어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며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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