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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포토]다중이용시설 운영재개·카페 취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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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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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할리스커피 센터포인트점 에서 매니저가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며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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