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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2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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