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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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