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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용석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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