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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배구연맹, '연봉 기습 공개' 한국전력 징계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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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2022시즌 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6일 경기 수원 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의 경기, 한국전력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배구단 제공) 2020.1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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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선수단의 연봉을 공개한 프로배구 남자부 한국전력의 징계 여부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일 오후 3시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 건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7일 연봉 계약의 투명화 선도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2020~2021시즌 선수단 연봉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남자부는 2022~2023시즌부터 구단 전체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

당시 이사회는 다년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많은 남자부는 공개까지 3년의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미 자신들은 준비가 끝났다는 이유로 독단 행동에 나섰다. 연봉 공개는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2022~2023시즌부터 연봉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시점은 확실히 못을 박았지만, 선공개에 대한 제재를 걸어둔 것이 없으니 자신들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게 한국전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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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상벌위원들은 1시간40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정확한 결정을 위해 회의록 등 당시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결정을 유보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이사회 회의록을 더 살펴보고, 다른 구단들의 의견과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연맹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었기에 한국전력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지만, 상벌위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보탰다.

KOVO 상벌위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의 경우'에 따르면 위반한 구단은 징계금 1000~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상벌위는 이르면 다음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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