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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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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롱패딩 사망사고 유족 "'나'도 위험할 수 있다"..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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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버스 롱패당 사망 사고’ 유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일, 파주에서 20대 여성의 옷자락이 (버스) 문틈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라며 “그날, 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스 문틈에 옷이 끼인 채 10m를 끌려가다가 뒷바퀴에 깔렸고, 깔린 동생은 응급처치도 못한 채 하얀 천에 덮였다.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동생의 사망 기사를 확인하며 뒷문 끼임을 경험, 끼임을 당할 뻔한 댓글들과 뒷문 끼임 사건의 기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2년 3월 3일에는 10대가 문틈에 옷이 낀 채 50m를 끌려가다가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 2016년 7월 10일에는 70대가 왼팔이 시내버스 문에 끼어 넘어져 오른쪽 바퀴에 깔려 다리를 절단한 사고, 2017년 4월 18일에는 20대의 옷이 문틈에 끼어 10m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끼인 옷이 찢어지고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고” 등을 나열하며 “이 외에도 사고 및 사망은 수도 없이 많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댓글로 남겨주신 크고 작은 사고들도 정말 많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속도를 내는 버스에 놀라 같이 뛰어보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결국 넘어져 버렸다”며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옷소매다. 저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뒷문 사고는 청원인이 나열한 것처럼 보통 롱패딩을 입지 않는 봄이나 여름에도 발생했다.

이데일리

‘버스 롱패딩 사망 사고’ 현장 CCTV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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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동생 기사의 댓글에서 다른 버스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노선이 너무 빡빡한데 배차간격은 맞춰야 하니 시간은 촉박해서 확인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해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버스에는 센서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뒷문은 2.5cm의 압력이 가해져야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 2.5cm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를 알릴 방법은 운전기사의 확인 외에는 없다. 이런 센서 또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승·하차 때 나는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운전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시간 및 배차간격 등 )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옷이 끼이거나 가방끈이 끼이는 건 ‘그날 참 재수가 없었네’하며 지나가기도 한다. 제 동생도 끼었다가 다시 문이 열려서 옷이 빠졌더라면 아마 신고도 하지 않고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며 저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을 거다”라며 “하지만 언제든 큰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대중교통,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는 제 동생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청원은 24일 0시 기준 1만69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8시 30분께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A(21)씨가 시내버스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기사가 그대로 출발해 A씨가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운전기사 B(62)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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