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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버스 끼임 사고 유족 청원 “한 번의 확인만 있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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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퇴근 중 버스에서 하차하다 겉옷 자락이 뒷문에 끼여 결국 버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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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에 외투 소매가 끼어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그날 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동생”이라며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제 동생은 10m를 끌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깔려 즉사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고, 속도를 내는 버스에 놀라 같이 뛰어보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결국 넘어져 버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옷소매다. 저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또 “버스에는 센서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뒷문은 2.5㎝의 압력이 가해져야 문이 열리도록 되어있다”며 “2.5㎝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를 알릴 방법은 운전기사의 확인 외에는 없다. 이런 센서 또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하차 때 나는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운전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시간 및 배차간격 등)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사고는 제 동생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하며 글을 맺었다.

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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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62)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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