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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용산구, 구민 '자전거 사고' 보험 대신 들어준다 [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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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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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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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자치구가 보험가입을 통해 대신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용산구는 이번 보험계약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용산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시 최대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 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로 지원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1522-3556)로 연락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구민(피보험자)의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이와함께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개인 자전거 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서둘렀다”며 “주민들이 보다 맘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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