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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역구 225석’ 선거법 통과하면 전국 26곳 지역구 ‘통폐합’된다···정치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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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곳에 이르는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이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에 따라 추산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15만2866명,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지역구)와 서대문갑(14만8086명,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을(15만2682명,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갑(13만6153명, 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연천(14만541명, 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 단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갑(13만8410명, 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미달 지역구로 꼽혔다. 평택을(31만4천935명,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나왔다.

인천은 연수갑(15만288명,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계양갑(14만3295명, 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는 동·남을(14만4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을(14만9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올랐다.

전북은 익산갑(13만7710명, 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부안(13만9470명,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 전남은 여수갑(13만5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을(14만7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

부산은 남갑(14만6083명, 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을(13만3387명, 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갑(14만611명,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을(15만2470명,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갑(14만4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청도(14만4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하한에 못미치며,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왔다. 다만 세종(31만6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원은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구 통폐합 영향권’에 속하는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6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이 된다. 이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부산 남을과 사하갑, 인천 계양갑, 경기 광명갑과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경북 김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그 대상이다.

반면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 부산 남갑, 대구 동갑, 인천 연수갑, 광주 동·남을과 서을, 울산 남을, 경기 안양 동안을과 안산 단원을, 전남 여수을, 경북 영천·청도 등 12곳은 살아남는다. 인천 서갑, 경기 평택을과 고양갑, 화성을, 세종 등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경향신문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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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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