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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보다 먼저 법원 판단… 윤석열 거취 30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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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법무부 징계위는 새달 2일… 복잡한 수싸움


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일(12월2일)보다 빠른 30일로 잡았다.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던 추 장관은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밤 인터넷 접수로 신청한 지 38시간여 만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긴급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심문기일이 법무부 징계위보다 이틀 먼저 열리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윤 총장 쪽에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서 빠지지만, 위원들을 대부분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징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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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이 법무부 징계위에 앞서 잡힌 것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단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기간이 길어지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총장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 쪽에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현재까지 나온 징계 사유들 모두 충분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들이 있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했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여러 사유들로 감찰 지시를 내리고 오랜 시간 감찰이 진행된 만큼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비위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명백한 불법들이 추가로 공개된다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사법부가 윤 총장의 지위를 회복시킨 상황에서 징계위에서 다시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한다면 여론과 검찰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법원은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러 비위 의혹의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고, 비위를 확인한 때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따랐다”며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등을 숨김없이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법관에 관한 정보 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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